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연금소득의 과세 대상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공적연금: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산출과 종합소득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총연금액 확정: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연금소득공제 차감: 총연금액 규모에 따라 최소 전액(350만 원 이하 시)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총연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공제액 550만 원을 차감한 450만 원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연금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세율 적용: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타 소득 존재 여부: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