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연차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 이 자격이 성립합니다.


연금수령연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연차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 이 자격이 성립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산연차는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산연차 적용 기준 |
|---|---|
|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계좌 | 기산연차를 6년차로 간주하여 적용 |
| 연금계좌 승계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를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