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세율의 50~70%**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합니다. 실제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 실제 수령연차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산정합니다.
- 연차 합산: 이후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하여 합산
- 계좌별 계산: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좌별로 수령연차를 계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세율 확인: 연금외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먼저 확인
- 연차 파악: 최초 수령 연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령연차를 파악
- 감면율 적용: 수령연차 구간(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
- 세액 산출: 산출된 세율을 연금 수령액에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퇴직소득 연금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원별 세율 차이: 퇴직소득 외 납입액은 나이에 따라 3~5% 세율이 적용되므로 재원별 차이 확인
- 계좌별 수령 시점: 계좌마다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계좌의 실제 수령연차를 개별적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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