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실제 수령 시점에 과세되지만,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과세 방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제 수령 시점에 과세되지만,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과세 방식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연금을 수령하며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연퇴직소득 재원 연금 수령 | 가능 |
| 본인 추가 납입분 재원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때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수령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원 종류 확인: 연금계좌 내 재원이 이연퇴직소득인지 본인 추가 납입분인지 금융기관의 연금수령 확인서로 점검합니다.
수령 금액 확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