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여 연금저축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연금저축 인출 시 3~5%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 완료 및 6개월 이내 서류 제출가능
해외 영주권만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 없이 인출불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법에서 인정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경우 인출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3%에서 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1. 외교부나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해외이주자 신분 증명
  2. 해외이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저율 과세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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