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연금저축 인출 시 3~5%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예를 들어,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 완료 및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가능 |
| 해외 영주권만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 없이 인출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법에서 인정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경우 인출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3%에서 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하려면
- 외교부나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해외이주자 신분 증명
- 해외이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저율 과세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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