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시가(세금 부과 기준 금액)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국내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준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서류를 구비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
-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를 완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지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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