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인출 형태와 연간 수령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인출 형태와 연간 수령 금액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IRP 계좌 내 배당소득은 발생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소득세 징수를 미룹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16.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