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면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면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의 강사료를 받은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강사로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한 경우 | 해당 |
| 본업 외에 일시적으로 1회성 특강을 진행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