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득은 강의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강의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사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해당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서비스 제공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근거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사업소득 | 「소득세법」 | 지급액의 3.3% | 지방소득세 0.3% 포함 |
| 기타소득 | 「소득세법」 | 지급액의 8.8% | 60% 필요경비 인정 시 실질 세율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 필요경비 인정: 전체 지급액의 60%를 인정
- 실질 세율 확인: 지급액의 40%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여부 확인 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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