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수입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료 수입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전문 강사로서 매주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개인이 본업과 무관하게 연 1회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