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자문이 단순 조언을 넘어 독자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성격이라면 기술료인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영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자문이 단순 조언을 넘어 독자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성격이라면 기술료인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즉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인적용역 소득 (일반 자문료) | 사용료 소득 (기술료) |
|---|---|---|
| 핵심 성격 |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 | 이미 확보된 지식·경험인 노하우의 전수 |
| 정보 특성 | 동종 업계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지식 활용 |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상태의 정보 |
| 제공 내용 | 단순 기술 지원이나 경영 관리 조언 | 즉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숙련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