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료 반환 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중 거주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광고모델료 반환 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배상금 중 거주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직업모델 A씨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의·중과실 없이 계약이 파기되어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 가능 |
| 고의·중과실로 권리를 침해하여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원인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지급 의무가 생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