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받는 강사료는 강의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받는 강사료는 강의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독립된 자격(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태)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대가(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수입)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로 인정하며, 지급액이 12만 5,000원 이하이면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 제공 | 지급액의 3.3% 공제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 강의 제공 | 지급액의 8.8%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