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과외 수입은 지식재산권 대여 대가인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활동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교사의 과외 수입은 지식재산권 대여 대가인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활동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과외 수입은 직접 지식을 전달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활동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구분 항목 | 판단 기준 | 소득 종류 |
|---|---|---|
| 계속적 활동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습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일시적 활동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