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