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을 포함한 세전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을 포함한 세전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는 세액을 제외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보수 지급 시 미리 공제된 3.3%는 국가에 미리 납부된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최종 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이유 |
|---|---|---|
| 원천징수세액(3.3%) | 수입금액에 포함 | 세전 전체 금액이 총수입금액이기 때문 |
| 플랫폼 수수료 | 수입금액에 포함 후 필요경비 처리 | 수입금액에서 미리 제외하지 않음 |
| 실제 입금액 | 신고 기준 아님 | 원천징수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이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