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일하는 미용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고용된 미용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미용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고용된 미용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미용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세금 징수 방식과 사회보험(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 부담 의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독립적 미용사 (사업소득자) | 고용된 미용사 (근로자) |
|---|---|---|
| 소득 구분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원천징수 | 지급액의 3.3% (지방소득세 포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세액 확정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초 연말정산 |
| 4대 보험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고용·산재보험 제외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사업주와 분담,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