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는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기사가 1년간 배달 업무를 진행하며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기사가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가능 |
| 배달기사가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해당 초과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