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가의 번역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또는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언어 변환 용역인 번역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번역가의 번역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 또는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언어 변환 용역인 번역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창작품이나 고전을 번역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지만, 번역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기술료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상 비밀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번역료는 인적용역의 대가인 반면, 기술료는 기술적 자산의 사용 권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