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번역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번역가로서 매달 정기적으로 번역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 직장인이 연 1회 번역하고 1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자는 소득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