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상담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상담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상담사가 독립된 형태로 계속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직장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일시적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상담료는 활동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