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교육 강의료는 강의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성인 교육 강의료는 강의의 연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강사가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매월 정기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특정 행사에서 1회성 특강을 진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료는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을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인 대상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