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적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도의 기술적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인 노하우에 대한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이는 용역의 명칭보다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과 비밀 유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실질 내용 |
|---|---|---|
| 인적용역소득 |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공개된 전문지식 또는 동종 전문가가 제공 가능한 용역 |
| 사용료소득 |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 제공 대가 | 해당 업체만이 보유한 특수한 비공개 기법 전수 |
용역 범위 확인: 제공하는 자문이 해당 업체만의 비공개 특수 기법을 전수하는 내용인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책임 소재 점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특례 검토: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