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광고료와 출연료는 원칙적으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소득인 기술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연예인의 직접적인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예인의 광고료와 출연료는 원칙적으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품에 사용하는 권리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소득인 기술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은 연예인의 직접적인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예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연기나 가창 등의 활동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연예인의 인적 활동 자체가 소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광고 촬영에 임하는 등 인적 활동이 수반되는 광고료는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용료소득은 예술상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을 사용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예인의 직접적인 활동 없이 이미 제작된 콘텐츠나 성명 및 초상권만을 사용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연예인의 활동이 이러한 권리의 대여나 양도에 해당할 때만 기술료 체계 내의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