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공연료와 전시 수수료는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예술가는 소득 유형에 맞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공연료와 전시 수수료는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예술가는 소득 유형에 맞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술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