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공연료와 전시 수수료는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소득이 있는 예술가는 소득 유형에 맞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예술 활동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예술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지급자로부터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
-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소득 유형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활동의 연속성 및 반복성: 본인의 활동 양상을 검토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해당하는 유형 점검
- 기타소득금액 규모: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원천징수세율 적정성: 소득 지급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이 실제 소득 유형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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