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료는 원칙적으로 강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인적용역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강의 내용이 비공개 노하우 전수나 저작권 사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료는 원칙적으로 강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인적용역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강의 내용이 비공개 노하우 전수나 저작권 사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료는 지급 주체와의 관계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소득은 산업상 비밀이나 저작권 등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소득 유형 | 주요 판단 기준 |
|---|---|
| 인적용역소득 | 특별한 지식이나 숙련된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활동을 수행하는 대가 |
| 사용료소득 | 이미 축적된 비공개 기술이나 정보 자체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