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프리랜서는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비거주자는 20%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신고 경로
-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발생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비거주자 신고 경로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을 납부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류 기간 확인: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통해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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