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작업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작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업체와 금액을 나누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업체는 대금 지급 시 세금 3.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외주작업으로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작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업체와 금액을 나누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뢰업체는 대금 지급 시 세금 3.3%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의뢰업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3.3%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는 국가가 세원을 관리하기 위해 업체에 부여한 행정적 의무입니다.
연간 총소득 규모와 경비 처리 수준에 따라 최종 부담 세액이 결정됩니다. 5월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