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용역 계약금을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나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원천징수 없이 수령자가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해당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미해당

용역 대가와 위약금의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형태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종류별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계약 성격 확인: 계약서와 해지 합의서를 통해 계약금이 용역 대가인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인지 확인
  • 원천징수 여부 점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자가 3.3%를 원천징수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직접 신고 대상 판단: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수령자가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용역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나 잔금도 동일하게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나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