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강사가 받는 레슨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레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레슨료는 강의의 반복성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음악 강사가 받는 레슨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대가이므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레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레슨료는 강의의 반복성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유형은 용역 제공의 성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소득 유형 | 분류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3% |
| 기타소득 |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필요경비 제외 금액의 20% |
| 근로소득 | 학원 등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급여 성격의 대가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