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강사의 레슨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를 의미합니다. 음악 레슨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음악 강사의 레슨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를 의미합니다. 음악 레슨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음악 강사가 제공하는 레슨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술료는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산업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음악 레슨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고용 관계 여부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 소득 유형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 |
| 기타소득 |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