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제작 강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 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강 제작 강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 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과 계약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강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사가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강사가 본업 외에 일회성으로 특강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한 경우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강 제작 강사가 독립된 자격(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 강사가 아니거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