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와 검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두 항목 모두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제공자의 활동 양상이 같다면 같은 소득 항목으로 묶입니다.


자문료와 검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신고됩니다. 두 항목 모두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제공자의 활동 양상이 같다면 같은 소득 항목으로 묶입니다.
자문료와 검수료는 인적용역(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용역 제공의 빈도와 목적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판단 기준 |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를 적용 |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