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음식값 등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을 때,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음식값 등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을 때, 그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사업자가 음식값 100,000원과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봉사료로 1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미해당 |
| 봉사료로 3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공급 소득을 뜻하지만, 접대부나 댄서가 제공하는 용역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사업자가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