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렉스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쿠팡플렉스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참여하여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도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주말에 쿠팡플렉스 배송 알바를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쿠팡플렉스 수입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 대상인 방문판매 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