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다 드라이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운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