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문료는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기술료(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라면 기술료로 보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자문료는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기술료(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라면 기술료로 보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용료소득은 산업·상업·과학 분야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이며, 인적용역소득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정의 | 투자 자문료 적용 사례 |
|---|---|---|
| 사용료소득(기술료) | 노하우나 비공개 정보를 전수하는 대가 | 특수한 투자 모델이나 기법의 사용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
| 인적용역소득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 | 시장 조사나 투자 대상 분석 등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