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1년간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전액 환급 가능 |
| 프리랜서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 환급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지방세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한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