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특정 업체로부터 업무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현금을 받으면서 업체가 3.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현금을 전액 수령하고 업체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