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 내역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지 지출액으로 입력합니다. 그 외의 기타경비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주요경비 인정을 위한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 지출 금액만 인정됩니다.
- 적격증빙 구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 명세서 제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출 내역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주요경비 항목을 분류
- 분류된 항목 중 계산서 등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 지출 금액을 합산
-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요경비 입력란에 합산된 금액을 직접 기재
- 기타경비는 입력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산출
-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결정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출한 비용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중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분류 체계 확인
- 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다른 적격증빙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 증빙이 없는 지출에 대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 대상인지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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