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당시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수는 부부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하며,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로 계산 |
| 공동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특정 요건 충족 시 소수지분자도 가산 |
| 소형주택 특례 |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및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2026년까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