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는 장부 기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 방식을 적용합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증빙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계산 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