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디자인비는 기술료라는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디자인비는 기술료라는 별도의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의 디자인비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 제공이나 창작품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디자인권 등 권리의 양도나 대여가 수반된다면 기타소득 중 사용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관련 업종 및 성격 |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창작품 대가 또는 전문 지식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