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지출 내역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생활비와 같은 가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지출 내역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생활비와 같은 가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 가능 |
| 개인적인 의류를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사 경비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