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3.3%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22% 기타소득을 적용합니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3.3% 사업소득을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22% 기타소득을 적용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혹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복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법적 성격 |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 적용 요건 | 독립된 자격 및 영리 목적 | 고용관계 없는 전문지식 활용 |
| 원천징수세율 | 3.3%(지방소득세 포함) | 22%(지방소득세 포함) |
| 실질 세율 | 해당 없음 | 8.8%(60% 경비 적용 시) |
| 필요경비 인정 | 실제 발생한 경비 인정 | 60% 정률 인정(인적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