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A씨가 사무실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과세자에게 월세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간이과세자에게 월세 송금 후 송금명세서 제출 | 가능 |
| 일반과세자에게 월세 지급 후 증빙 서류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매입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자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정 사유가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로 지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부담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