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명의의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렸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이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 A씨가 본인 명의 사업장과 타인 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사업장 2개를 운영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타인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혼자 운영하는 경우 | 합산 대상 |
| 지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개별 합산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의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공동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뒤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면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