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의 성격을 실제와 다르게 분류하여 원천징수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성격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의 성격을 실제와 다르게 분류하여 원천징수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성격은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은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 유형 | 판단 기준 | 신고 및 납부 방법 |
|---|---|---|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 연말정산으로 종결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의 계속적 용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