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2026년 기준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2026년 기준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적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84만 원)를 적용합니다. 초과분 1,600만 원에 15%(240만 원)를 적용하여 총 324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