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가 연간 일정 금액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소득 지급 시 3.3%의 세액을 원천징수당한 경우 | 기납부세액으로 확정 |
| 5월 신고 시 최종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은 경우 | 차액 환급 발생 |
| 5월 신고 시 최종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은 경우 | 부족분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얻은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