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이는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이는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확하게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연간 사업소득을 얻었을 때의 정산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산출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은 경우 | 세액 환급 |
| 산출세액보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이 더 적은 경우 | 부족분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