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300~350만 원인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3%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300~350만 원인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3%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대상자가 본인 1명인 학원강사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원강사가 연간 수입 350만 원을 얻은 경우 |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 |
| 학원강사가 연간 수입 4,000만 원을 얻은 경우 | 추가 세액 발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